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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가격리자들, 대학별 전형 권역별 고사장서 응시키로뉴스 2020. 8. 6. 14:28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대학별 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권역별로 별도의 시험장에서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 전형 방역관리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필기와 면접, 실기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별 전형은 183개 대학이 실시하고, 지원 규모는 약 130만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대면요소 진단 결과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 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은 오는 19일까지로 제한하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세부방식 변경은 8월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자가격리 수험생의 전국단위 이동에 따른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키로 했다. 수험생은 지원대학이 아닌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고, 대학은 별도 시험장에 시험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가격리 응시생이 사는 곳은 경남인데 지원 대학이 서울에 있다고 가정하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어렵다”며 “대학 직원이 경남에 내려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대학별 전형을 치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비대면 평가가 아닌 이상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의 경우 응시자만 학교 내 진입을 허용하고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말라고 권장했다. 고사장에는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사람도 출입이 금지된다.
고사장 출입 과정에서 유증상자 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일반 고사장과 별도 고사장, 격리 고사장을 구분·마련해야 한다. 별도 고사장에는 20명까지 입장 가능하고, 고위험군 격리 고사장은 1인 고사장으로 운영된다.
유증상자는 대면 전형 시 집단면접과 실기 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토론 면접 등 전형 내용상 집단면접이나 실기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전형 진행 기간 2주를 전후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등교를 중단해야 한다. 또 대학 내 전형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외를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을 못 하도록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0367자가격리자들, 대학별 전형 권역별 고사장서 응시키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대학별 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권역별로 별도의 시험장에서 치를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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