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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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강사법 시행 1년만에...강사 일자리 2만개 증발뉴스 2020. 8. 6. 14:46
◆ 강사울린 강사법 1년 ◆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기대와 달리 대학가에 `강사 구조조정` 칼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직전 해인 2018년 2학기와 비교하면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2010년 지방대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강좌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의 지위가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