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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교육부 2학기도 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국 관리뉴스 2020. 7. 31. 14:06
교육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역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해외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철저히 보호·관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유학생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을 허용하고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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