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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강사 실직 늘자 땜질처방..."이럴거면 法시행 왜했나"뉴스 2020. 8. 14. 16:09
◆ 강사 울린 강사법 1년 ◆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대학 강사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라진 대학 강사 일자리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신설하고, 연구자 학술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학 밖 연구자`를 새로 포함시켰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표방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사법의 역설`은 지난해 8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예견됐다. 앞서 강사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됐던 것은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 대학은 재정 부담을, 강사는 대량 해고를 각각 우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법은 시행됐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여러 후속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모두 강사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 신규 과제로 297개를 선정하면서 이 중 61개 과제를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에게 할당한 게 일례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을 통합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대학에 소속된 비전임 연구자에 한해 연구활동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연구자로 선정된 이들은 연간 4000만원의 정책 지원을 최장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부는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시간강사 관련 지표를 포함시켰다. 평가 영역 중 `대학원 혁신 영역` 부문에서 총 5점을 `학문후속 세대에 대한 강의·연구 기회 제공`에 배정했다. 이는 전체 400점 만점 중 5점으로 비중은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점수다. BK21 사업에선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이 사업에 지원하는 해당 대학 내 모든 사업단이 같은 점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2021년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는 강사 고용 지표도 추가됐다. 3년 전 평가지표에는 강사 관련 지표로 △강의 규모의 적절성(1점) △시간강사 보수 수준(1점)이 들어갔지만 여기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1.5점)을 포함시킨 것이다. 총 강좌 수를 줄이거나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을 낮춘 대학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학 현장에선 강사법이 또 다른 규제에 의해 겨우 지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강사를 대학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면 강사법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며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주지도, 대학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해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사법상 `강사`를 확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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