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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설] 강사 자리 2만개 없앤 강사법 1년, 섣부른 정의가 참사 불렀다시사 2020. 8. 14. 16:26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강사 자리 2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구조조정 칼바람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3년 재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보장, 강좌 수와 관계없는 퇴직금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사 지위가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격상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강사 수를 줄이고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늘리는 바람에 강사들이 강단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 등록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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