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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설] 강사 자리 2만개 없앤 강사법 1년, 섣부른 정의가 참사 불렀다시사 2020. 8. 14. 16:26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강사 자리 2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구조조정 칼바람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3년 재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보장, 강좌 수와 관계없는 퇴직금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사 지위가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격상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강사 수를 줄이고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늘리는 바람에 강사들이 강단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 등록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명 이상 줄었다. 그동안 대학과 강사들이 근본적 대책이 없는 강사법 시행에 반대해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강사들은 1년간 교원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 강의가 끊겨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프리랜서를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은 필요 예산(300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강사 고용`을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강사법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운 섣부른 정의는 당사자 처우만 악화시키는 `역설`을 부른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임대차 3법 등도 마찬가지다. 강사법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예산부터 정확히 파악해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8/804211/
[사설] 강사 자리 2만개 없앤 강사법 1년, 섣부른 정의가 참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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