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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자제하세요"뉴스 2020. 7. 31. 14:15
2학기 유학생 수강지침
자국서 원격수업 권고하기로
해당학기 수강학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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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하고 있다.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적용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상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대학의 `미입국` 신고를 거쳐 유학 사증을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를 고려해 대학의 미입국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면수업이 필요한 강의는 외국인 유학생이 내년 1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수강 가능 학점 제한도 내년 1학기에 늘리게 하는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8월 중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입국 학생에 대해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지자체의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 입국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학은 자가격리 거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입국이 집중되면 방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입국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유학생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지도해야 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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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유학생 수강지침 자국서 원격수업 권고하기로 해당학기 수강학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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