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
매일경제 [사설] 강사 자리 2만개 없앤 강사법 1년, 섣부른 정의가 참사 불렀다시사 2020. 8. 14. 16:26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강사 자리 2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구조조정 칼바람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3년 재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보장, 강좌 수와 관계없는 퇴직금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사 지위가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격상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강사 수를 줄이고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늘리는 바람에 강사들이 강단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 등록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전년 ..
-
매일경제 강사 실직 늘자 땜질처방..."이럴거면 法시행 왜했나"뉴스 2020. 8. 14. 16:09
◆ 강사 울린 강사법 1년 ◆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대학 강사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라진 대학 강사 일자리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신설하고, 연구자 학술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학 밖 연구자`를 새로 포함시켰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표방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사법의 역설`은 지난해 8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예견됐다. 앞서 강사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됐던 것은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 대학은 재정 부담을, 강사는 대량 해고를 각각 우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
매일경제 月 50만원 버는 강사 "안정직군 됐다고 코로나지원금도 못 받아"뉴스 2020. 8. 14. 16:08
◆ 강사 울린 강사법 1년 ◆ "강사법이 강사들 처우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실체도 효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4년제 대학 강사 A씨는 올해 1학기 수강신청 학생 숫자가 미달돼 그동안 해오던 강의가 폐강됐다. 하지만 강사 자격은 유지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의 강사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지난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1년간 강사 교원 신분이 보장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강의는 없는데 강사라는 직위는 유지돼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고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
-
매일경제 [단독] 강사법 시행 1년만에...강사 일자리 2만개 증발뉴스 2020. 8. 6. 14:46
◆ 강사울린 강사법 1년 ◆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기대와 달리 대학가에 `강사 구조조정` 칼바람을 몰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5027명으로 직전 해인 2018년 2학기와 비교하면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2010년 지방대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강좌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의 지위가 정규..